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제출방법 명함 및 양식 다운로드하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확인서는 면접에 참석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인정 시 필수 증빙자료로 확인됩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제출방법과 명함 첨부 요령, 양식 다운로드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구직활동 인정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제출 절차를 숙지해두세요.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발급받기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제출 방법

면접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면접 활동을 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제출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고용센터 방문 접수 — 면접확인서 원본과 담당자 명함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둘째, 온라인 제출(워크넷 또는 고용24) — 사이트 로그인 후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면접확인서와 명함 이미지를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 시 회사 직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면접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넷 실업인정 시스템 내 ‘서식자료실’이나 ‘민원서식’ 메뉴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수기로 작성하거나,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입력 후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서명·직인이 없는 양식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다운로드하기▼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온라인 양식

온라인 제출 시에는 고용24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업로드 방식이 유용합니다. 고용24 또는 워크넷 로그인 후 ‘실업인정 > 구직활동증빙’ 메뉴를 선택, 작성된 면접확인서를 사진 또는 PDF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로는 면접담당자 명함 이미지 또는 면접 일정 이메일 캡처가 함께 필요합니다. 파일은 JPG나 PDF 형태로 제출하며, 흐리게 촬영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해상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발급

면접확인서는 면접 기업 담당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직인을 날인해 발급합니다. 만약 기업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이메일 초청장이나 문자 메시지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면접 일정 증빙 자료(이메일·전화 통화 내역·채용 공고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IP: 면접 시 즉시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면접 종료 후 공식 양식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해 서명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명함 첨부

면접확인서에는 담당자 명함을 함께 첨부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명함이 없다면 회사명과 연락처, 담당자 이름이 포함된 이메일·문자 캡처로 대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구직활동 횟수가 정상 인정되므로, 첨부서류는 반드시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특히 온라인 제출 시 명함 이미지를 한 장의 PDF 파일에 합쳐 업로드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면접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면접확인서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로 인정률이 높습니다. 이메일 초대장, 문자 캡처 등도 대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서명·직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면접 초청 이메일, 담당자 명함, 통화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빙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됩니다.

Q3. 온라인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뭔가요?
A3. 파일은 PDF나 고화질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하며, 실업인정 신청시간(00:00~17:00) 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인식 오류가 날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