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속눈썹 샵, 네일샵을 운영하다 폐업을 결심하셨나요? 공중위생영업은 폐업 후에도 반드시 행정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폐업 신고 대상 확인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 세무서 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폐업 신고 대상 및 기한 확인하기
미용실(일반·피부·네일·속눈썹·화장·두피 등), 이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모든 업종이 폐업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만 폐업 신고가 가능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례: 이용업·미용업 영업자가 사망하여 면허 미소지 상속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가능합니다.
정부24로 온라인 폐업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는 정부24(gov.kr) 에서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검색 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패스 등)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며,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부24 접속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검색
- [신고하기] 클릭 후 본인 인증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 업종·영업소 정보 입력 및 신고서 작성
- 영업신고증 스캔본 첨부 후 제출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결과 확인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하기(세무서)
영업 신고 폐업과 별도로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 신고] 메뉴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진행합니다. 통합폐업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군·구청과 세무서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Tip: 사업자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방문 신고 및 필요 서류 챙기기
방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과태료 미납이나 행정처분 진행 중인 경우 폐업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전 전화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 |
|---|---|
| 필수 | 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원본, 신분증 |
| 사업자등록 폐업 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 분실 시 |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로 대체 가능 |
| 국민건강보험 탈퇴 | 사업장 탈퇴신고서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속눈썹 샵·네일샵도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속눈썹 연장, 네일 아트 등은 미용업(기타)으로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폐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2. 2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 등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 정산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신고만 하면 세무서 신고는 생략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영업 신고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은 별도 절차입니다. 단, 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직원이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를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Q5. 폐업 후 재창업 시 기존 신고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재창업 시 영업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위생교육 수료 등 요건도 다시 갖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