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에서 예외비표(제외차량 비표)를 신청하려면,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관리사무소 또는 구청 주차관리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비표) 신청 대상 차량
자동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차량과 별도 비표가 필요한 차량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차량 유형 | 비표 필요 여부 |
|---|---|---|
| 자동 예외 |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차량 | 별도 비표 불필요 |
| 자동 예외 | 전기차, 수소차 | 별도 비표 불필요 |
| 자동 예외 | 긴급·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 별도 비표 불필요 |
| 비표 필요 |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비표 사전 신청 필수 |
| 비표 필요 | 생계형 차량 (방과후 교사, 배달 등) | 비표 사전 신청 필수 |
| 제외 아님 |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 5부제 적용 대상 포함 |
비표 신청 방법
비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별도의 통합 온라인 신청 창구는 없으며, 해당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또는 구청 주차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비표를 발급받으려면 제외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 신청 사유 | 주요 증빙서류 |
|---|---|
|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 장거리 출·퇴근 | 재직증명서 + 거주지 확인 서류 |
| 생계형 차량 | 사업자등록증 또는 업무 관련 증빙 |
| 택배·배달 업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 증빙서류 |
| 기타 특수 사유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공문서 또는 증빙 |
비표 발급 절차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한 뒤 비표를 발급합니다. 비표에는 제외 사유와 유효 기간이 기재되며, 기관장 직인이 찍힌 공식 비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비표는 차량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제외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 양식)
- 증빙서류 준비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제출
- 기관의 서류 진위 확인 및 심사
- 제외 사유·기간 기재된 비표 발급 (기관장 직인 포함)
- 차량 내 비표 부착 후 출입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기권 보유자는 5부제를 적용받나요?
정기권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 발급받는 정기권부터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Q2. 택배 차량은 무조건 예외인가요?
택배 전용 화물차는 예외 대상이나, 배달 업무로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 이용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비표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통시장 옆 공영주차장도 5부제인가요?
전통시장 및 관광지 인근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권고에 따라 예외 지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차장이 예외 대상인지는 각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Q4. 비표를 받으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비표에 기재된 유효 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을 통해 새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