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간편 계산 방법 바로가기

공휴일에 출근했는데 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헷갈리시나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대체공휴일 포함 전체 공휴일 일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까지 실질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휴일근무수당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2026 법정공휴일 전체 일정 확인하기

2026년 법정공휴일은 대체공휴일 포함 총 70일로, 2025년(68일)보다 3일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부활하고, 삼일절(3/1)·광복절(8/15)·개천절(10/3)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유급휴일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날짜공휴일비고
1월1일(목)신정
2월16일(월)~18일(수)설날 연휴
3월1일(일)삼일절대체공휴일: 3/2(월)
5월1일(금)노동절명칭 변경 (전 근로자의 날)
5월5일(화)어린이날
5월24일(일)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5/25(월)
6월3일(수)지방선거임시공휴일
6월6일(토)현충일대체공휴일 없음
7월17일(금)제헌절 (부활)
8월15일(토)광복절대체공휴일: 8/17(월)
9월24일~27일추석 연휴
10월3일(토)개천절대체공휴일: 10/5(월)
10월9일(금)한글날
12월25일(금)성탄절

휴일근무수당 계산 바로가기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더해 지급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전년 대비 290원 인상)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구분가산율2026 최저시급 기준 시간당 단가
기본 통상시급100%10,320원
휴일근로 (8시간 이하)150%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00%20,640원
유급휴일수당 포함 (8시간 이하)250%25,800원
휴일 + 야간 중복 (22시~06시)
200%20,640원

공식 요약

  • 8시간 이하 휴일근무: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
  • 8시간 초과 휴일근무: (통상시급 × 8 × 1.5) +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

실제 사례로 수당 금액 확인하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수당 금액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공휴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준)

  • 휴일근로수당: 10,320원 × 8시간 × 1.5 = 123,840원
  • 유급휴일수당(당일 임금) 별도 포함 시: 10,320원 × 8시간 × 2.5 = 206,400원

사례 2) 공휴일 10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준)

  • 8시간분: 10,320원 × 8 × 1.5 = 123,840원
  • 초과 2시간분: 10,320원 × 2 × 2.0 = 41,280원
  • 총 수당: 165,120원 (유급휴일수당 별도)

사례 3) 통상시급 15,000원인 근로자, 공휴일 6시간 근무

  • 15,000원 × 6시간 × 1.5 = 135,000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 체크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단, 노동절(5월 1일)은 예외로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이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했다면 5인 미만이라도 해당 조건이 우선 적용되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수당이 적용되나요?
A: 네,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므로 동일한 기준의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됩니다.

Q2: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 후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Q3: 간편 계산기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moel.go.kr) 임금계산기 또는 네이버에서 ‘휴일근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월급제 근로자도 휴일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월급에 법정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Q5: 제헌절(7월 17일)도 올해부터 수당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2026년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부활함에 따라 이날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