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육아기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등교나 돌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출근을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존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근속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 동의 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15~35시간으로 단축 전보다 줄어야 하며, 재택이나 원격근무와 병행도 허용됩니다.
2026년 2월 고용24 업데이트로 중복 지원 제한이 명확해져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기간 겹치면 하나만 적용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총 근로자 30% 한도 내에서 운영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육아기10시 신청하기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먼저 제출한 후 사업주가 정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TEP 1: 단축 개시 30일 전 회사 인사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희망 시간(예: 10시~18시) 명시.
STEP 2: 사업주가 고용24(기업용)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온라인 등록.
STEP 3: 근로자가 단축 시작 1개월 후 고용24(개인용)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급여 신청, 매월 또는 분기별 정산.
2026년 2월 이후 시스템 개선으로 전자 서류 제출이 간편해졌으며, 주민등록등본 등은 공동 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합니다.
| 단계 | 세부 내용 | 필요 서류 | 신청 창구 |
|---|---|---|---|
| 1. 회사 신청 | 30일 전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자녀 증빙 | 회사 인사팀 |
| 2. 확인서 등록 | 사업주 온라인 등록 | 확인서 | 고용24 기업용 |
| 3. 급여 신청 | 시작 1개월 후 | 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 고용24 개인용/고용센터 |
| 4. 지원금 정산 | 3개월 단위 | 실적 증빙 | 고용24/고용센터 |
지원금과 혜택 비교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 보전(최초 10시간 월 250만 원 상한)으로 손실 없이 사용하며, 사업주는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월 최대 12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중소기업은 추가 장려금 최대 720만 원 가능합니다.
급여 계산은 단축 시간에 따라 최초 10시간 100%, 나머지 80% 적용되며, 2026년 상한액 인상으로 실질 혜택이 커졌습니다.
퇴직금·연차 계산 시 단축 시간을 반영해야 하니 사전 합의가 중요하며, 전자 근태관리로 증빙이 용이해졌습니다.
가족 전체 돌봄 부담이 줄어 워킹맘·대디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주의사항과 활용 팁
근속 6개월 미만은 사업주 재량 거부 가능하니 노사 합의 강조, 연차·퇴직금 영향 확인 필수입니다.
중복 사용 제한으로 육아휴직과 겹치면 지원 하나만, 최대 기간 1년(연장 3년) 내 전략적 활용하세요.
2026년 2월 뉴스 보도처럼 사후지급 폐지로 매월 정산이 표준화되어 현금 흐름 안정화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고용센터 상담 활용해 회사 설득 자료 준비, 중소기업은 지원금 강조로 승인률 높이세요.
제도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필요하니 사업주 입장도 고려한 협의가 성공 열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미사용 기간 2배 연장으로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임금이 정말 삭감되지 않나요?
A. 정부 급여 보전으로 통상임금 100% 유지되며, 상한액 내에서 손실 없이 운영됩니다.
Q3.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속 6개월 이상은 거부 어려우나 합의 필요, 지원금 혜택 설명으로 설득하세요. 고용센터 중재 가능.
Q4.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권장하며 3개월 단위 정산입니다.
Q5. 초등 6학년 이상 자녀는 안 되나요?
A. 대상은 초6 이하로 제한되며, 확대 논의 중이니 최신 고용노동부 공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