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조건 소득 기준 및 신청 바로 하는 방법

청년미래적금 2차 신규 가입 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14개 취급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은 신청자가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 본인의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심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 지원도 함께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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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 및 5부제 운영 기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2차 신청은 2026년 10월 7일(수)부터 10월 16일(금)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접속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신청 대상비고
10월 7일 (수)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 5, 7, 9
10월 8일 (목)출생연도 끝자리 짝수0, 2, 4, 6, 8
10월 12일 (월) ~ 10월 16일 (금)출생연도 무관 전체 대상자자유 신청 기간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모집 기간 내 접수된 모든 건에 대해 소득 및 가구요건 심사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5부제 해당 일자나 정규 기간 내에 신청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카카오뱅크는 2차 기간 중 최대 10만 좌 범위 내 접수)

2. 가입 연령 및 세부 소득 기준 (일반형 vs 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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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가입 연령은 계좌 개설 예정일(2026년 11월 16일~27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출생일 기준으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해당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소득 심사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 원(3년 만기, 자유적립식)입니다.

구분개인소득 / 매출 기준가구소득 기준정부기여금 매칭률
일반형 (일반 근로자)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납입액의 6% (월 최대 3만 원)
일반형 (소상공인)연매출 3억 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납입액의 6% (월 최대 3만 원)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납입액의 12% (월 최대 6만 원)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납입액의 12% (월 최대 6만 원)
우대형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억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납입액의 12% (월 최대 6만 원)
기여금 미대상 (비과세만 부여)총급여 6,000만 초과 ~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초과 ~ 6,300만 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기여금 없음 (이자 비과세 적용)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부부 소득 합산 특성을 감안하여 중위소득 기준이 50%p 상향된 250% 이하(우대형 150% 구간은 200% 이하)로 완화 적용됩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3. 가구소득 기준 및 심사 방식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2025년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함께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 시스템을 통해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소득 조회 동의 절차가 필수로 진행됩니다. 안내된 기간 내에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1차 모집 대비 2차 주요 개편 변경사항

2차 모집에서는 1차 신청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및 검증 체계가 대폭 보완되었습니다.

  • 가입유형 사전 선택 도입: 1차 때는 일괄 접수 후 기관이 자동 분류했으나, 2차부터는 신청자가 은행 앱에서 ➀일반소득자 ➁중소기업 재직자 ➂소상공인 중 직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사전 가심사 및 소명 기회 제공: 선택한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최종 탈락 처리 전에 가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보완이나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서류 간소화 연계: 소상공인은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합산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전환 트랙 개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 없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중도해지 연계 절차가 공식 지원됩니다.

5. 은행 앱으로 바로 신청하는 6단계 절차

청년미래적금은 오프라인 방문 없이 14개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 (14개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iM뱅크(대구), 광주, 전북, Sh수협,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1. 취급은행 앱 실행 및 검색: 주거래 은행 앱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청년미래적금’을 입력합니다.
  2. 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3. 가입유형 선택: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세대원 동의 안내 알림톡을 확인하고, 등본상 가구원들이 기한 내에 온라인 동의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5. 심사 결과 수신 (10.19 ~ 11.13):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후 승인 여부 및 확정 유형(일반형/우대형) 알림을 확인합니다.
  6. 계좌 개설 (11.16 ~ 11.27): 심사 통과 안내를 받은 은행 앱에서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첫 회차 납입을 시작합니다.

6.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 가입자 중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기존 혜택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기존 계좌를 먼저 임의 해지하면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전 청년도약계좌를 일반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환수되고 비과세 혜택이 취소됩니다.

올바른 갈아타기 순서:

  1.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상태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통과 및 최종 가입 가능 통보 확인
  3. 청년미래적금 신규 계좌 개설 완료
  4.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신청 (기존 기여금 및 비과세 인정)
  5. 해지 완료 다음 영업일부터 청년미래적금 정상 납입 개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현재 무직 상태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전년도인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 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병역 급여 수령자는 예외적으로 소득 요건에 인정됩니다.

Q. 1차 모집에서 소득 초과나 서류 미비로 탈락했는데 2차에 재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접수 시 가구원 동의 누락이나 증빙 서류 미비로 제외되었거나 소득 산정 오류가 있었다면, 이번 2차 접수 기간에 정확한 유형을 선택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우대형으로 신청했는데 자격 요건에 미달되면 완전히 탈락하나요?

완전 탈락되지 않고 일반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일반형으로 조정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차에서는 사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하며, 소명 자료 제출 기회도 함께 부여됩니다.

Q.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어떻게 심사되나요?

주민등록표등본상 단독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신청자 본인 1인 가구 소득만을 기준으로 가구 중위소득을 판정합니다.

8.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보도·정책 자료와 제도 운영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 및 검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