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라도 일정 조건을 지키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나 부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근로 기준을 위반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조건,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바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정한 단기 근로는 허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비정기 또는 단기 근로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취업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신고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근로내역 있음’ 항목에 체크 후, 근무 기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배달·온라인 판매 등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하며, 문자 캡처나 입금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 환수, 수급 중단,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근로시간 초과 금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을 넘기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소득신고 필수: 근로소득뿐 아니라 프리랜서, 온라인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도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유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국세청 및 4대 보험 정보로 근로내역이 자동 확인되므로 신고 누락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실업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득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Q2. 프리랜서 혹은 재택근무도 신고 대상인가요?
A2. 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대가를 받는 모든 활동은 근로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Q3. 알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국세청 소득자료와 4대 보험 신고로 근로내역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