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시킨 새도약기금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빚탕감 기회가 열렸습니다. 내 채무가 대상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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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건별 빚탕감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전액 탕감.
- 월 소득 299만 원 이하: 원금의 30~80%까지 조정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기준 | 비고 |
|---|---|---|---|
| 1인 가구 | 2,568,744원 | 1,541,246원 | 월 소득 154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4,274,712원 | 2,564,827원 | 월 소득 256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5,486,172원 | 3,291,703원 | 월 소득 329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6,666,063원 | 3,999,638원 |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
빚탕감 채무 조건
이번 조정은 대부업체 채무까지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나 유흥업 관련 개인사업자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연말부터 대상자를 직접 통보하고, 이후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환 능력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추심 압박도 중단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의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정말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