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대상자 조회 및 환급액 확인하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연금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그 기준이 319만원대에서 519만원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사람도 돈을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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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자가진단 — 나는 환급 대상일까?

Q. 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얼마였나요?
508만 9,062원 미만
+ 작년에 연금이 깎인 적이 있다면
🟢 환급 대상입니다. 7월 말부터 자동으로 돌려받습니다. (신청 불필요)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
이 구간에서 연금이 깎였다면
🟢 바로 이 구간이 환급 핵심 대상입니다. 폐지된 1·2구간에 해당돼 깎인 금액이 돌아옵니다.
508만 9,062원 이상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 이번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상위 구간은 기존대로 일부 감액 유지)

💡 2026년 현재 소득 기준은 따로입니다. 지금 신고한 2026년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올해 1월부터 이미 감액이 멈춰 있습니다.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 왜 바뀌었나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깎아 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고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액 기준을 처음으로 손봤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최대 15만원까지 깎였지만, 앞으로는 A값 + 200만원 이상일 때만 감액합니다.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통째로 폐지된 것입니다.

어느 구간이 감액 중단됐나 — 보건복지부 감액 산식표 (’26년 기준)

구간 적용 대상
(A값 초과 소득월액)
감액 산식 감액 금액 개선
1 319만원 초과 ~ 419만원 미만 (~100만원) (소득월액 − A값) × 5% ~5만원 ✅ 감액 중단
2 419만원 이상 ~ 519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5만원 + (소득월액 − A값 − 100만원) × 10% 5만~15만원 ✅ 감액 중단
3 519만원 이상 ~ 619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15만원 + (소득월액 − A값 − 200만원) × 15% 15만~30만원 현행 유지
4 619만원 이상 ~ 719만원 미만 (300만~400만원) 30만원 + (소득월액 − A값 − 300만원) × 20% 30만~50만원 현행 유지
5 719만원 이상 (400만원~) 50만원 + (소득월액 − A값 − 400만원) × 25% 50만원~ 현행 유지

※ 폐지된 1·2구간(소득월액 약 319만~519만원)에 해당해 깎였던 분들이 이번 환급 대상입니다. A값은 ’26년 적용값(319만 3,511원)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vs 2026년 기준 (헷갈리는 숫자 정리)

구분 2025년 소득분 (→ 환급 대상) 2026년 소득분 (→ 이미 감액 중단)
A값(평균소득월액) 308만 9,062원 319만 3,511원
감액 시작 기준 (A값+200만원) 508만 9,062원 519만 3,511원
이 미만이면 깎였다면 환급 애초에 감액 없음

“환급”은 2025년 숫자(508만원), “지금 깎이는지”는 2026년 숫자(519만원)를 보면 됩니다.

환급은 어떻게, 언제 받나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 처리하며, 7월 말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단의 일괄 입수 절차를 기다리는 대신 처리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약 10만 명
  • 전체 환급 규모: 약 445억원
  • 1인당 평균: 12개월분 기준 약 60만원
  • 시기: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 진행

놓치기 쉬운 보너스 — 부양가족연금

이번에 감액 대상에서 빠진 분들은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도 자동으로 같이 지급됩니다.

대상 월 지급액(지난해 기준)
배우자2만 5,020원
부모·자녀1만 6,68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급, 진짜 신청 안 해도 되나요?

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자동 환급합니다. 7월 말부터 순차 지급되며, 더 빨리 받고 싶다면 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깎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홈페이지에서 연금 지급내역을 조회하면 감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소득이 519만원을 넘으면요?

그 경우 상위 구간(3~5구간)에 해당해 일부 감액이 유지됩니다. 폐지된 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입니다.

Q. 매년 몇 명이나 혜택을 보나요?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이미 약 9만 명의 감액이 중단돼 1인당 매월 평균 5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정리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2025년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되는데 작년에 연금이 깎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자동 환급(평균 60만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까지 함께 나오니, 본인 또는 부모님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2026.6.16)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