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통관번호의 수정, 변경, 재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번호에 1년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정기 갱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뉴스와 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개인통관번호 수정 변경 및 재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조회 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 휴대폰·공동인증서·간편인증 지원 |
| 변경·재발급 | 본인 인증 후 유니패스에서 신청, 기존 번호 폐기 후 신규 부여 | 연간 최대 5회 가능 |
| 삭제·사용 정지 | 사용자의 요청 또는 관세청 직권으로 삭제 및 정지 가능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적 |
| 유효기간 및 갱신 | 1년 유효, 미갱신 시 자동 폐기, 갱신 시 1년 연장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
개인통관번호 조회 하기
개인통관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공동인증서, 네이버·카카오 간편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지원되어 편리하며, 조회 후 번호의 유효 여부 확인도 가능해 도용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통관고유부호 변경방법
개인통관번호에 등록된 주소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수정’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주소는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어 해외직구 시 정확한 배송과 통관에 도움을 줍니다.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 상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구 통관번호 삭제(사용정지) 하기
개인통관번호는 시스템 상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나, 사용정지를 통해 통관 제한이 가능합니다. 유니패스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에서 ‘사용여부’ 항목에 들어가 ‘사용정지’를 선택하면 즉시 적용됩니다. 사용정지 상태에서도 기존 번호는 조회 가능하지만 재사용은 불가하므로, 필요 시 재발급 후 새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정지는 통관 도용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용합니다.
관세청 통관고유번호 재발급 방법
재발급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유니패스나 모바일 관세청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재발급’ 버튼을 누르면 즉시 새 번호가 발급됩니다. 기존 번호는 자동으로 폐기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은 도용 의심이나 개인정보 변경 등 상황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 후에는 쇼핑몰 등 등록 정보도 반드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개인통관번호 변경 시 유의사항
재발급이나 주소 변경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이며, 주민등록상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변경된 통관번호 정보가 쇼핑몰, 택배사 등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통관 지연이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번호 갱신제가 도입되므로 주기적인 갱신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재발급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인통관번호 주소는 얼마나 자주 변경할 수 있나요?
A1. 특별한 횟수 제한은 없으나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로 변경해야 하며, 잦은 변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Q2. 개인통관번호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나요?
A2. 시스템상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며, 대신 사용정지 처리 후 필요 시 재발급해야 합니다.
Q3.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3.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재발급 가능합니다.
Q4. 재발급한 번호를 쇼핑몰에도 꼭 변경해야 하나요?
A4. 네, 변경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